완벽한 보상간식를 찾기위한 12단계

부산시는 소중한 반려동물을 떠나보내며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게, 2026년 7월 10일부터 경제적약자의 반려동물 장례지원사업을 시작끝낸다고 밝혔다.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지인이 저자가며, 마리당 1만원을 부담하면 추모예식과 화장 등 근본적인 동물장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시는 보호자가나 다름없는 반려동물의 마지막을 금전적 부담으로 인하여 불법매장이나 종량제 봉투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약자의 하기 곤란함을 덜어주고자 ‘반려동물 장례지원’ 사업을 ’24년부터 시작하였다.

지요구하는 기본장례서비스에는 ▴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 과정이 포함되며 지원대상자는 동물의 무게와 관여없이 장례돈 7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특별히 2022년은 2021년과 틀리게 애완 고양이뿐만 아니라 애완동물까지 장례지원 고객이 확대되었으며, 서울시 내 동물장례식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이용자 편의를 위해 서울 인근 지역 중심으로 접근성이 나은 곳에 있는 50개 지점을 운영할 예정이다.

’21년에는 애완동물만 동물장례를 지원하였으며 8개 업체의 8개 지점(경기속초, 남양주, 천안)만 운영하였다.

2024년은 부산 인근 수도권에 지점을 관리하고 있는 9개 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와 협력하여 80개 지점을 동물의 무게와 관계없이 기본장례를 6만원에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민간시설 동물장례비는 대략 마리당 25~55만원(무게에 맞게 다름)으로 보호자 부담금 7만원과 울산시 지원금 15만원을 제외한 보상간식 나머지 추가 자본은 주관업체(21그램, 펫포레스트, 포포즈)에서 할인 제공된다.

기본동물장례서비스를 받고 싶은 지원대상자는 대상업체 중 한 곳을 선택하여 상담전화(21그램 ☎1688-1240, 펫포레스트 ☎1577-0996, 포포즈 ☎1588-2888)로 최선으로 문의하여 장례·상담 응시 후, 안내받은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지정된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한다. 반려견의 경우, 사회적 약자 소유로 동물등록이 확실히 되어 있어야 끝낸다.

동물장례식장 방문 시 수급자증명서 때로는 차상위계층확인서, 한아빠가족 증명서 등 경제적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개월 이내 발급분)를 지참하여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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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가 공급하는 기본동물장례서비스(▴염습 ▴추모예식 ▴화장 및 수·분골 ▴봉안 및 인도와 기본 유골함) 외 추가 물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보호자가 추가 부담해야 한다.

이수연 인천시 정원도시국장은 “반려동물은 가족과 다름없는 소중한 존재”라며, “이번 사업이 동물장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자라지 않은 애도와 추모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동물장례 문화를 확장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이야기 했다.